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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로 환산하면 최소 100%가 넘는 적금이 있습니다. 3년간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3년간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니까 최대 540만원 플러스알파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접수, 선발방법 등 모집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 혜택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저축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큰 혜택과 저축습관까지 길러주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혜택을 정확히 계산하면 투자금액의 100%가 넘는 수익을 확정시켜 주는 매력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매월 15만 원씩 납입을 하면 3년간 나의 원금은 540만 원입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돈은 추가로 540만 원과 이자까지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자격
2023년 5월 22일 현재 아래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 기준 1988.1.1. ~ 2005.12.31. 인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2022.5.22 ~ 2023.5.2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5.22 ~ 2023.5.21 소득기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므로 상기 조건이 충족되고 제외 항목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아래 붙임 1.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3.6.12. ~ 6.23.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함.(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 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력,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 : 2023.10.13.~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선택발급 :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뉴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가입증명서 발급)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목록조회→기준기간 2022년6월1일~2023년5월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 시용카드 분기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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