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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자율로 환산하면 최소 100%가 넘는 적금이 있습니다. 3년간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3년간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니까 최대 540만원 플러스알파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접수, 선발방법 등 모집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 혜택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저축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큰 혜택과 저축습관까지 길러주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혜택을 정확히 계산하면 투자금액의 100%가 넘는 수익을 확정시켜 주는 매력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매월 15만 원씩 납입을 하면 3년간 나의 원금은 540만 원입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돈은 추가로 540만 원과 이자까지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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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자격

     

    2023년 5월 22일 현재 아래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 기준 1988.1.1. ~ 2005.12.31. 인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2022.5.22 ~ 2023.5.2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5.22 ~ 2023.5.21 소득기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므로 상기 조건이 충족되고 제외 항목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아래 붙임 1.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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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3.6.12. ~ 6.23.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1.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2.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함.(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5.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6.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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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 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2.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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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력,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1.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2.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3.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4.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 : 2023.10.13.~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6.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7.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8. 약정 주요 내용 : 저축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선별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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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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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선택발급 :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뉴 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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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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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목록조회→기준기간 2022년6월1일~2023년5월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 시용카드 분기별 합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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