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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배달전문음식점과 같은 자영업자에게 인건비가 매우 중요한 수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시급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매년 몇 년째 만원을 넘기느냐 마느냐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측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종결되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부채와 금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기 가지 가장 시일이 오래 걸리 연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2007년부터 적용 중입니다. 2016년에는 108일이 걸렸는데 올해는 110일이 걸려서 최장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2.5%, 240원 오르는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0%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최저임금의 효력은 매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1년 동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기본입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이라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5.0%였습니다. 사실상 0.1% 낮아진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2023년 물가상승률은 4.0%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인금이 오르지 않거나 삭감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1%라도 올라야 나의 생활이 1%라도 나아질 것으로 체감할 것입니다.
기준금리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2월, 4월, 5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2020년 0.5%로 낮아진 이후 2021년 8월부터 급격히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10차례, 총 3%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역전된 상황으로 최근 미국이 0.25% 금리를 올리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져서 한/미 간 금리차이는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은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향후 한국은행과 미국 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하락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피부와 와닿는 것은 바로 대출이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같이 오르는데요.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인상으로 사실상 삭감되었다면 오르는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가게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생활이 각박하게 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2% 수준에서 상승하는 것을 선호하며 금리는 낮을수록 경기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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