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공공청약을 할 때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공시가액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LH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자동차 기준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
생활정보
2023. 10. 30. 21:03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벌레
- 해충
- 세스코
- 세스코 가정집비용
- 세스코 비용
- 대한항공 마일리지
-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 세스코 무료진단
- 바퀴벌레
- 저출산문제
- 한우장터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 쥐
- 예금이자 높은 은행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 한국시리즈 티켓예매
- 알뜰교통카드
- 적금이자 높은 은행
- 신생아 3종세트
- 저출산
- 대한항공
- 한우세일
- 온라인 한우장터
- 메가박스
- 개미
- 메가박스 할인
- 이자 높은 곳
- 2024 예산안
- 세스코 셀프진단
- 한국시리즈 예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