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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라고 아시나요? 청약시장에서 결혼을 하면 미혼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청약을 알아보다가 결혼을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에 혼인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떨어지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결혼 페널티가 아니고 결혼 혜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다자녀도 3 명부터였으나 출산율이 0.7인데 3명이 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2명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면 청약부문에서 어떤 혜택을 준비했는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관련내용을 담은 전문도 첨부해 드립니다.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공공, 특별공급
현행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개선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 민간, 특별공급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공공/민간, 특별공급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현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개선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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