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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올라온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이제야 보게 되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에 3.9조 원(127만 건, 1인 평균 307만 원)을 환급하였고 9월부터 우편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험금은 12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제 돈이 있는지, 병원 자주 가시는 우리 부모님 돈이 있는지 제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내 보험금 찾는 방법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합니다.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 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 이용 안내
본인 보험가입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PC 혹은 모바일로 내 보험 찾아줌 조회,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 접속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후 조회 가능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아래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을 하였습니다.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면 조회 신청에 대한 정보동의가 나오니 동의함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정보동의를 완료하면 1분 미만의 조회중 안내 메시지가 뜨고 결과가 나옵니다.
나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조회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다행인데 시원섭섭한 이 기분은 멀까요?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조회 결과가 나온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금융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사이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환급을 유인책으로 개인정보수집을 하는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 종류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주요 중도보험금 사례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 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만 60세) 도달 시 건강진단 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진단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생존자 조회안내
조회내용
보험가입내역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주계약 기준)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 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확인가능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함께 제공
단,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보험) 상품은 조회되지 않음
미청구보험금 내역
보험회사 산출일 기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해당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조회 가능)
보험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관계, 계약체결일자, 금액, 가산이자 등 확인가능
조회방법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신청 및 조회 가능 시간 : 365일, 24시간(실시간 조회)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여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조회만 가능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및 미청구보험금 내역 조회는 협회 방문만 가능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까지 결과확인 가능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및 미청구보험금 조회:실시간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제출 필요
신청 가능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 및 조회처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이며 주민번호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조회안내
조회내용
보험가입내역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주계약 기준)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 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확인가능
미청구보험금 내역
보험회사 산출일 기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해당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조회 가능)
보험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관계, 계약체결일자, 금액, 가산이자 등 확인가능
조회방법
조회신청인이 협회(생명보험협회 본부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 가입내역을 실시간 조회가능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결과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및 미청구보험금 내역은 '상속인 방문조회 결과보기[바로가기]'에서 상속인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을 통해 조회가능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및 미청구보험금 조회:실시간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제출 필요
신청 가능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 및 조회처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자격 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신청자격 있음(만 14세 이상 본인신청 가능)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구청신고) 가능
신청 2순위 이하는 동 순위 이상 자격자가 사망 시 신청가능(사망여부 확인서류 지참)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이며 주민번호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후견인 방문 시 대리권 범위(금융거래조회, 보험가입조회 등) 증빙 필수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은행, 증권 등 전 금융권을 망라하여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시, 구, 읍, 면, 동 가족관계등록 담당
조회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각 금융권 협회 홈페이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조회내역은 접수일로부터 6~15일(휴일제외)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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