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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는 2조 4,708억 원으로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환급액이 없어서 0원입니다. 금액이 나오면 계좌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완료를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종 검사비와 진료비, 약값 등을 수납합니다. 수납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니 어떠한 의문도 없이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한 진료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고민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처럼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게 확인이 되면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만원)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120일 초과 | 134 | 168 | 227 | 375 | 538 | 646 | 1,014 |
그 밖의 경우 | 87 | 108 | 162 | 303 | 414 | 497 | 780 |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 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산하게 되고 전년도에 쓴 병원비와 약제비를 계산한 후 다음 연도 8월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의료기간 종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아래 표에서와 같이 초과 환급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아가고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증감액 | ||
인원(명) | 금액(억원) | 인원(명) | 금액(억원) | ||
상급종합 | 645,585 | 4,899 | 685,576 | 5,301 | 402 |
종합병원 | 756,887 | 4,258 | 822,199 | 4,591 | 333 |
병원 | 491,782 | 2,840 | 521,637 | 2,926 | 86 |
요양병원 | 221,076 | 6,717 | 219,280 | 6,126 | -591 |
정신병원 | 33,492 | 499 | 34,976 | 520 | 21 |
의원 | 1,228,364 | 1,700 | 1,367,798 | 1,994 | 294 |
계 | 5,476,835 | 23,860 | 5,929,282 | 24,708 | 848 |
환급방식
구분 | 지급방법 | |
사전급여 | 요양기관(요양병원 외) | 입원비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에 불포함(환자부담 없음)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요양병원 | 건보공단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진료비 지출 후 3~5개월 이내 지급 |
|
사후급여 | 최고상한액 초과금 | 초과금 발생시 당해 연도에 매월 계산하여 안내문 발송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초과금 지급 |
최저~최고상한액 | 다음 해 4월 이후 개인별 상한액 확정, 8월 이후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내 청구 |
환급금 종류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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