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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하시고 지원금도 다 받아서 우리 아기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시죠.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3년 초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한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은 아직 언제부터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추가되는 6개월은 무급이라는 말도 있고 의무적으로 6개월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말도 있고 아직은 안갯속입니다.
부부합산하면 3년이니 꽤 긴 시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육아휴직 기간과 그 외 조건들이 확정되면 다시 포스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입니다.
신청 후 1년간 최대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어플설치
2. 인증서 로그인
3. 오른쪽상단 줄 3개
4.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5. 사업장 담당자 입력
6. 확인 후 전송
7. 사업장 담당자에게 메일로 사후지급 확인서 도착
8. 사업장 직인 날인 후 관할센터에 팩스 전송
9. 15일 이내에 사후지급금이 급여통장에 입금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에 한해서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최소 30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은 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 개월이 시행된다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는데요. 한 아이에 대해서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최대 복병인데요.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5%도 안된다고 하니 사실상 그림의 떡 일수 있습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할 듯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통상임금의 상한액은 월 250만 원이므로 육아휴직 1년간 통상임금의 80%는 150만 원입니다.
즉 150만 원을 12개월간 받아 총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3 부부동시휴직제
부모가 공통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단,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아빠가 1개월만 사용하면 1개월만 100% 지급되고 나머지는 8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단계는
1. 사업주(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와 함께 등록 및 제출을 해주고
2. 승인이 나면
3.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자가 홈페이지 또는 모성보호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4일 이내 금액이 들어옵니다.
육아휴직신청 시 제출서류
사이트 방문 필요 없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과 월별급여명세서면 됩니다.)
4. 기간 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략가능)
결론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육아휴직을 하는 그대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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